청약통장은 청약할 계획이 있으면 유지하고, 옛 통장이거나 청년 요건에 해당하면 전환부터 확인하며, 계획이 없을 때만 해지 비용을 따져 보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월 25만 원 납입, 연 3.1% 금리, 소득공제, 기한이 연장된 옛 통장 전환, 청년·부부·자녀 혜택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하고, 보유 통장·청약 목표·나이·주택 보유·거주지별 판단 기준을 담았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6.9.23), 국토교통부 보도(2026.10.12), 청약홈·LH청약플러스 당첨자 선정 안내, 하나은행 게시 국토교통부 고시(2024.9.23 시행),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매일신문(2026.10.10) 등 보도 교차 확인 (자료 확인일 2026.10.19)
회차당 인정 한도
최고금리(2년 이상)
종합저축 전환 기한
목차 (탭하면 접기/펼치기)
1. 배경 설명
2026년 10월 청약통장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5가지 변화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 명에서 2026년 8월 2,493만 명으로 약 225만 명 줄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10.12). 이탈이 늘어난 시점에 제도 변화가 겹치면서 유지, 전환, 해지를 다시 따져 보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에 반영해 전환 즉시 3.1%를 적용하는 개선은 예정 사항입니다.
국민주택 저축총액의 월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약정납입일이 돌아오는 회차부터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세전)입니다. 가입기간 2년 미만은 연 2.3~2.8%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를 공제받습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청년은 청년주택드림(최대 연 4.5%)이 있고, 부부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가점에 일부 합산하며, 자녀 명의 통장은 미성년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습니다.
2. 핵심 개념
청약통장 사용은 노리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월 25만 원 납입이 필요한지는 청약 유형과 청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순위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봅니다.
- 경쟁 시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우선하고, 전용 40㎡ 이하는 납입 횟수,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입니다.
- 1순위
-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봅니다. 납입 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 경쟁 시
- 가점제(84점 만점)와 추첨제로 가립니다.
가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이뤄집니다. 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므로 통장만 오래 둔다고 당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월 25만 원을 꼭 넣어야 하는지
전용 40㎡ 초과 국민주택 일반공급을 노릴 때입니다. 회차당 25만 원까지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므로 25만 원을 채울수록 총액이 빨리 쌓입니다.
전용 40㎡ 이하 국민주택은 금액보다 납입 횟수가 기준이라 빠짐없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채웠다면 월 납입이 필수가 아니며, 당첨은 가점과 추첨이 가립니다.
3. 근거·데이터
금리, 소득공제, 옛 통장 전환, 지역별 기준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가입기간 | 연 금리(세전)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며, 해지할 때 별도 중도해지 이율 없이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금융회사 상품설명서).
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연도 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세금 12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 주의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며, 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옛 청약통장 전환
- 기존 범위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 전환 효과
- 국민·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종전 유형은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고, 새로 열린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 기한
-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1순위의 조건 중 하나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통장에 쌓여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이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기준은 청약 단지가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 청약할 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85㎡ 초과~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02㎡ 초과~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135㎡ 초과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1,500만 원을 예치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고, 300만 원이면 85㎡ 이하만 가능합니다.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 기준
예치금과 별개로,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가입기간도 채워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청약하려는 단지가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 24회 이상)
-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4. 사례
같은 통장도 내 상황에 따라 기본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별 확정 조언이 아닙니다.
보유 통장별
청약 목표가 있으면 유지하고 납입액은 목표에 맞춰 정합니다. 목표가 없다면 해지 전에 가입기간 소멸과 소득공제 추징을 확인합니다.
2027년 9월 30일 전에 전환 여부를 정합니다. 새로 열린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므로, 기존 유형만 노린다면 은행에서 실적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만 붙으므로 주택 취득 계획이 있으면 적용 기간을 따져 봅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전환할지는 청년주택드림 전환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가점 산정에 최대 5년(납입 60회)까지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는 기간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약 목표별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기준이라 월 25만 원을 채우는 쪽이 유리하고,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기준이라 빠짐없이 납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 면적의 예치금과 가입기간을 맞추면 되고, 월 납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당첨은 가점과 추첨이 가립니다.
월 25만 원 납입으로 저축총액과 횟수를 쌓으면서 목표 면적의 예치금도 넘기는 방식이 됩니다.
저축총액은 적게 쌓이더라도, 월 납입을 최소로 하고 꾸준히 유지하여 가입기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때 납입액을 조정합니다.
나이별
미성년 인정 한도(5년, 납입 60회) 안에서 가입기간을 쌓을 수 있고, 청년주택드림은 만 19세부터 요건을 따집니다.
청년주택드림 요건(무주택,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이며 7천만 원 완화 예정)을 확인하고, 일반 청약통장이면 전환을 비교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청약통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상한에서 제외). 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비중이 커서 통장 점수만 보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 상태와 거주지
요건을 채우면 소득공제, 국민주택 1순위, 가점의 무주택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무주택 요건이 있고,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민영주택 추첨제의 유주택자 참여 여부는 모집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부산 예치금 기준을 적용받고, 규제지역은 가입기간 24개월과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경기·인천은 거주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1순위 가입기간이 6개월(위축지역 1개월)이고 예치금 기준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경쟁률은 단지마다 달라 지역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산해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본인 통장이 이미 15년을 넘어 만점이면 합산 효과가 없습니다.
LH 분양 안내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소득과 자격 기준이 달라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5. 쉽게 이해하는 비유
청약통장은 이자 통장이 아니라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통장이 있어야 줄에 설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자리를 잃고, 다시 가입하면 줄 맨 뒤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줄에 선 사람 사이에서 앞뒤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횟수나 저축총액, 민영주택은 가점이 순서를 정합니다.
기준 금액만 채우면 되고, 더 넣는다고 줄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이자는 입장권을 맡겨 두는 동안 붙는 소액의 덤입니다.
6. 핵심 인사이트
유지, 전환, 해지는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정합니다.
- 1청약 계획이 있는지부터 봅니다계획이 있으면 유지하고 목표 주택에 맞춰 납입액을 정합니다. 계획이 없을 때만 해지를 검토하되, 가입기간 소멸과 소득공제 추징, 대체 상품의 세후 수익을 함께 비교합니다.
- 2전환할 수 있는 통장인지 확인합니다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일반 청약통장을 가진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요건을 확인합니다. 전환은 가입기간을 이어 가면서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 3혜택은 가구 단위로 점검합니다소득공제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가점은 배우자 통장 합산, 자녀는 명의 통장과 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봅니다. 한 사람의 통장만 보면 놓치는 점수와 공제가 있습니다.
갱신 확인: 옛 통장 전환 즉시 3.1% 적용과 청년주택드림 소득 기준 7천만 원 완화는 예정 사항으로 보도됐으며, 이 글을 확인한 시점에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이자
세전 약 118만 원월 25만 원을 5년(납입 1,500만 원) 넣고 연 3.1%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공제
매년 120만 원세율에 따라 연 약 7만 9천 원(6.6%)에서 19만 8천 원(16.5%)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채운 직장인만 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있습니다. 이자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 보유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새로 열린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므로, 노리는 주택 유형과 기존 실적을 은행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기간은 가점에서 최대 5년(납입 60회)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한도 안에서 가입기간을 쌓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청약할 시점까지 길게 유지해야 하고, 부모가 대신 납입하는 금액의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고 소득공제에도 무주택 요건이 있어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처분 계획이 있거나 민영주택 추첨제 참여를 고려한다면 모집공고의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쉽게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교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회사로부터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제도와 금리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확인 내용이며,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예정 사항으로 표기했습니다. 상황별 판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별 확정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